학교서 전기차 충전한 학부모, 경찰에 체포된 황당한 사연
  • 김상영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3.12.05 14:52
학교서 전기차 충전한 학부모, 경찰에 체포된 황당한 사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측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죄목으로 한 전기차 소유자가 15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다.

4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와 CNN 등 미국의 유력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드칼브카운티에 사는 카브-카무네는 챔블리중학교의 전기를 사용해 닛산 전기차를 충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카브-카무네는 이로 인해 15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후 집으로 보내졌다.

보도에 따르면 카브-카무네는 11살난 아들과 드칼브카운티에 위치한 챔블리중학교를 방문했고 학교 외벽에 마련된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차를 충전했다. 그가 충전한 시간은 20분 남짓. 경찰 측은 사용한 전기량과 관계없이 학교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