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늘어난다…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 유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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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4 19:22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늘어난다…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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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기차용 충전기를 설치한 주유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 주유소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춰야 한다. 2013년에 생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업체가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전국 주유소중 전기차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충전기가 주유 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선진국인 미국·일본 등은 주유소에 충전기 설치 시 폭발 방지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며 "오는 8월~9월 규정 개정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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