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내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기 요금을 kWh당 313.1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기차 사용자는 완속충전기를 사용할때만 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급속 충전기에서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는 28kWh급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 급속 충전 시 방전 상태에서 완충까지 약 8767원이 든다. 또 르노삼성차 SM3 Z.E.의 경우 22kWh급 배터리가 탑재됐기 때문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선 약 6888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작년 10월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다음달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거리당 충전료를 내연기관차의 거리당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됐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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