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에 '운전면허' 발급"…1호차는 현대 제네시스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6.03.07 19:07
국토부, "자율주행차에 '운전면허' 발급"…1호차는 현대 제네시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현대차 제네시스의 뒤를 따를 때는 자세히 살펴야겠다.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 주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7일 국토부는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에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허가증'을 내줬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각종 행사에서 전시나 시연을 했지만 실제 도로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제도 시행 당일인 지난달 12일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율주행차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가받기 위해선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행요건에는 자율주행 중이더라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면 자율주행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기능을 비롯, 주요 장치 고장을 자동 감지해 경고하는 고장 자동감지 기능, 충돌 위험 시 자동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 기능 등이 포함된다.

또, 사고를 대비해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등이 장착돼야 하며, 주행 시에는 2인 이상이 탑승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뒷차가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표식도 부착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한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지정한 시험운행 구간에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됐다. 해당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을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고속도로 41km와 일반국도 5개 구간 319km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 개선 등 자율주행차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자율주행차 허가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 작은 업체들의 신청과정을 돕기 위해 별도로 Q&A를 작성, 자동차공학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