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부터 성접대까지' 뇌물 받고 환경인증 해준 환경부 공무원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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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02 17:51
'금품부터 성접대까지' 뇌물 받고 환경인증 해준 환경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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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환경인증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심지어 인증 신청 업체로부터 성접대까지 받아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일, 차량 환경인증을 빌미로 수입차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된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원 황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황씨가 뇌물로 받은 135만원어치의 상품권과 호텔이용권 등도 압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입차들의 소음과 배출가스 측정 등 환경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80여차례에 걸쳐 총 16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특히, 대가성 향응으로 성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가족이 살 차를 저렴하게 팔라고 업체에 요구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황씨가 10명이 넘는 수입차 관계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향응과 현금을 제공받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았다”며 “이로 인해 국가 기관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특정업체에 인증을 내주지 않다가 향응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 돼서야 인증을 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지병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다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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