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공정위도 나섰다"…허위·과장 광고 조사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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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2 17:18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공정위도 나섰다"…허위·과장 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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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22일, 공정위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정부 기관의 조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유로5 모델에 대한 광고 내용이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탑재가 확인된 약 12만5000여대를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 판매되는 골프와 제타, 파사트 등 유로5 디젤 모델들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왔다"며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또,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허위·과장 사실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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