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콜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검찰 고발…"개선 계획 부실"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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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0 12:16
환경부, 리콜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검찰 고발…"개선 계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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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의 후속조치가 무성의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리콜 명령을 받고도 명확한 결함 원인을 밝히지 않고 리콜 계획도 부실하게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6일 리콜계획을 제출했지만,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실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독일 본사에서 해당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핵심 내용을 담지 않았고, 리콜에 적용할 소프트웨어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회사가 절차에 따라 리콜계획을 제출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발에 들어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부에선 환경부의 이번 고발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후속조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회사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 소비자 23만명에게 인당 1000달러 수준의 보상을 약속한 반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계획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회사 측이 언급하지 않은 보상금 관련 내용도 제출된 리콜계획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리콜 조치가 적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연비를 비교해 낮아진 연비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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