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셰어링·렌터카 영업 규제 완화…경영 부담 해소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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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8 17:24
국토부, 카셰어링·렌터카 영업 규제 완화…경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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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렌터카 영업소 및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사무실 확보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컸다. 특히, 영업을 위해 현지 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그 동안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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