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한국GM, '연비 과장'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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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8 19:09
현대차·쌍용차·한국GM, '연비 과장'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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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비 사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등 3개사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현대차 싼타페

18일, 국토부는 현대차 등 3개사로부터 연비 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았으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매년 특정 차종을 선정해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를 검증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매출의 0.1%,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신고한 복합 연비가 각각 8.3%, 10.7%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GM 쉐보레 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억원의 상한선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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