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EU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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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30 13:31
환경부,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EU와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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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실내에서만 진행됐던 검사에는 실제 주행 인증이 추가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실제 주행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실험실 기준치의 2.1배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1.5배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에도 EU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측은 2017년 9월부터 NOx 배출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로6 기준은 NOx 배출을 0.08g/km 미만이다. 이 기준 적용 시, 2017년 9월에는 0.168g/km, 2020년에는 0.12g/km을 초과하면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2017년 9월 이전 차량에 대한 적용은 2년간 유예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된 규정을 입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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