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달리는 '퍼스트 클래스'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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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2 15:59
국토부, 내년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달리는 '퍼스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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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행기 1등석처럼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울 수 있고, 칸막이와 모니터가 장착된 고급형 고속버스의 도입이 추진된다. 비행기처럼 승무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등버스보다 가격이 높고 편안한 버스 상품이 등장하는 셈이다.

▲ 해외의 고급형 버스 좌석

국토부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고급형 고속버스를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구간은 서울~부산 및 서울~광주 노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는 좌석수 21석 이하로 구성된 고급형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버스는 운행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

좌석수 21석은 현재 운영 중인 우등버스의 28석보다 탑승자 수는 줄이고, 승객 1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넓혀 편안한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칸막이도 설치돼 여성 승객들이 심야시간에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비행기 좌석의 모니터처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영화나 TV프로그램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충전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구비될 예정이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고속버스 운영업체가 국토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48석의 일반 고속버스 대비 50% 가량 높을 전망이며, 우등버스와 비교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업체가 기존의 버스를 고급형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새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업체가 이익을 위해 기존 버스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KTX나 국내선 여객기보다 비용은 저렴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 여객기 1등석 좌석

한편, 국토부는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도 내놨다. 심야버스는 그동안 요금을 10%만 할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는 10%,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는 2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전국에 4대 밖에 없고, 시외버스는 21대로 운영대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버스업체들이 돈이 안 된다며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요금을 더 내더라도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등형 시외버스는 일반보다 요금을 최대 30%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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