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쉐보레 신형 스파크 일부 트림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장착 되지 않아 인터넷 동호회 및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고급 트림에 해당하는 LT플러스를 선택해야만 추가되며, 하위 모델인 LT와 LS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에서는 이 헤드레스트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1열 헤드레스트만 의무 장착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국GM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트림별로 편의사양의 차이를 두다 보니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없는 것"이라면서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안전사양이 아닌 편의사양으로 분류해 안전성 고려 후 해당 트림에 장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헤드레스트는 충돌 시 탑승자의 목이 뒤로 꺾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후방 추돌사고 승객 중 약 41%가 목을 다쳤다”면서 “시속 30km의 저속에서 충돌이 발생해도 탑승자의 목이 180도까지 꺾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헤드레스트 장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헤드레스트가 없는 쉐보레 스파크 뒷좌석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헤드레스트를 편의장비로 분류한다는 점이 납득이 안된다"면서 "경쟁모델인 기아차 모닝의 경우 밴을 제외한 전 트림에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있고, 최근 출시된 승용차들 중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없는 모델은 신형 스파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구형 스파크의 경우에도 최초 출시 당시엔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없이 판매됐다"면서 "추후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연식 변경 등을 통해 헤드레스트를 기본 탑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형 스파크도 연식 변경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승용밴을 제외한 전 트림에 6 에어백을 기본 적용한 쉐보레 스파크. 헤드레스트는 기본 사양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구형 모델을 통해 경차에도 뒷좌석 헤드레스트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GM이 정작 신차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에어백을 강조하기 전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뒷좌석 헤드레스트부터 갖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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