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트위지 시범 운행 불발, 국토부 "특이한건 하지 마"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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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7 16:39
[기자수첩] 트위지 시범 운행 불발, 국토부 "특이한건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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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6월 실시키로 한 트위지의 국내 시범 운행이 불발됐다. 이유는 우리 법규에 이 차를 분류할 기준이 없어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달 치킨배달업체 비비큐(bbq)와 함께 르노 트위지의 국내 시범운행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웠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0일 '트위지의 임시운행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 되는데 트위지는 바퀴가 4개라서 이륜차도 아니고, 승용차와 구조가 달라 이들 분류 중 어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논리가 부족하다. 분류라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상상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이런 법규대로 살아왔다면 마차도 아니고 자전거로 분류 할 수도 없는 자동차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트위지는 앞뒤로 두명이 앉을 수 있는 전기차다. 오토바이와 매우 비슷하지만 프레임과 안전벨트, 에어백 등 안전장구도 갖춰져 훨씬 안전하고, 눈이나 비가 와도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한번 충전으로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75kg의 짐을 실을 수 있어 퀵서비스나 오토바이 배달에 사용하면 제격이다. 

차보다 좁은 길을 쉽게 갈 수 있고 부족한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탁월한 개념의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도록 노력하는게 마땅하지, 시범 운행조차 허용하지 않는건 터무니 없다.

반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와 유사한 초소형 4륜 전기 자동차를 2017년 출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비 280억원, 지자체 120억원 등 총 400억원을 투입해 디자인까지 의장등록한 상태다. 우리는 되고 수입차는 안된다니 비과세 무역장벽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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