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선인자동차, ‘언덕 밀림방지’ 허위광고로 억대 과징금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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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4 00:52
포드 선인자동차, ‘언덕 밀림방지’ 허위광고로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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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포드 딜러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선인자동차가 2014년형 토러스 전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브로슈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4년 토러스의 전모델에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인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HSA)’가 장착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에 판매된 모델에는 모두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1억4900만원과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수입 제품 관련 합리적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3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오토모티브 위크’에서도 소비자들이 오해할만한 현수막을 걸어 토러스를 홍보했다. 당시 선인자동차는 현대차 제네시스와 토러스를 비교했는데, 자체측정된 ‘실연비’가 표시됐고, 제네시스의 가격은 크게 부풀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는 운전자의 습관이나 운전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체 측정한 실연비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광고에 '표시연비'가 아닌 '자체 측정 연비'만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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