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2km 이내 비행 불가…'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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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9 20:39
드론, 공항 2km 이내 비행 불가…'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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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I 팬텀

서울지방항공청은 18일,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판매되는 모든 드론 제품에 공항 반경 2km 이내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비행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DJI는 항공촬영 및 취미용으로 국내 인기 모델인 드론 ‘팬텀’시리즈를 제작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작년 기준 국내 드론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등 드론 시장계의 ‘애플’로 통한다.

서울항공청은 이번 DJI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 자동으로 비행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DJI 인스파이어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내 공항에서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DJI 외에 다른 드론 제작업체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행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항공청은 밝혔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차례 발생한 드론과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이번 협력을 진행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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