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연비 하향 조정…소비자 보상은 법에 따라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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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3 14:46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연비 하향 조정…소비자 보상은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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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쌍용차는 3일,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사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로, 이 차는 작년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란도 스포츠 사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의 표시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1.2km에서 10.7km로 수정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쌍용차에 통보했기 때문에 실시된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 쌍용차는 해당 모델 1만8890대의 연비 제원을 수정한다.

한편, 쌍용차는 정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 결과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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