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비틀 탄 '광화문 역주행女', 집행유예 판결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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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4 19:34
폭스바겐 비틀 탄 '광화문 역주행女',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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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비틀을 타고 광화문 조선일보 앞 골목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단채 주행해 2차 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서모(33)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씨가 파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다퉈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에서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 A씨의 제지를 받았다. 서씨는 자신을 추격해온 A씨가 수차례 하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며 운전을 계속하다 볼라드에 부딪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열쇠를 뽑으려 하자 A씨를 문에 매단 채 다시 3m가량을 달려 A씨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파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후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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