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최근 제기된 코란도스포츠 연비 부적격 판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상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26일, 한 매체는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쌍용차가 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에 대한 소비자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코란도스포츠 연비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연비정정)을 협의 중에 있다"면서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연비 보상 문제는 이미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쌍용차 코란도스포츠(2.0 4WD)와 현대차 싼타페(2.0 2WD) 모델의 연비 사후 검증 결과 각각 10.7%, 8.3% 부적합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현대차는 싼타페의 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4.2%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쌍용차는 국토부에 코란도스포츠 연비에 문제가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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