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단종 '꼼수' 부렸다"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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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17:02
국토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단종 '꼼수'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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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코란도 스포츠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쌍용차가 '판매 중지 조치'에 대비해 해당 모델을 고의적으로 단종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토부 한 관계자는"쌍용차가 현재 청문회 등을 통해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에 문제가 없다는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강제 명령을 통한 과징금 집행은 물론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판매 중지 명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코란도 스포츠(2.0 4WD)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지난 2월부터 기존 '비트라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모델을 단종시키고 '메르세데스-벤츠 E-트로닉 5단 자동변속기'로 바꿔 판매 중이다. 이 차는 파워트레인 등 주요사항이 변경돼 새 모델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전 모델이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쌍용차가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연비 부적합 모델을 단종시켰다"면서 "이는 일종의 '꼼수'로, 판매 중지 명령은 피해갈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또 "쌍용차 국내 법인이 해결 의지가 있어도 인도 모기업 마힌드라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벤츠 5단 변속기 적용은 연비 부적합 판정 전, 2012년부터 세워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비트라 변속기의 물량·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연비·성능이 우수한 벤츠 5단 변속기로 교체한 것으로, 이번 이슈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당시 쌍용차는 "E-트로닉 5단 자동변속기는 최적의 변속으로 주행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변경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쌍용차(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싼타페)는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국GM도 3일, 자체 조사 결과 크루즈의 연비가 실제보다 우수하게 측정됐다며, 소비자들에게 43만1000~6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실무 진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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