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브레이크 불량…美서 '179억 벌금'∙국내선 '권고', 왜?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4.08.08 13:24
제네시스 브레이크 불량…美서 '179억 벌금'∙국내선 '권고',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는 미국서 제네시스의 브레이크 위험을 알고도 리콜을 미루다 벌금을 물게 됐지만, 국내서는 '자발적 리콜'이라며 오히려 생색을 내는데 그쳤다. 

美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제동장치 결함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1735만 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NHTSA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한 제네시스의 브레이크 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 소지자에게 잠재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현대차는 2012년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위험을 뒤로 한 채 차일피일 리콜을 미루다 미국 정부가 관련조사에 들어간 2013년 10월에야 마지못해 늑장 리콜을 실시해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미국은 제조사가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5일 이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현대차 제네시스 (구형)

당시 미국의 리콜 대상 제네시스는 모두 4만3500대였다.

현대차는 같은 10월 국내에서도 10만3000여대의 제네시스를 리콜했지만 국토부는 늑장 리콜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브레이크 부식 리콜의 경우, 관련한 사고사례가 없어 리콜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문제 삼은 소비자들에게는 무상수리 해왔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이 부분이 리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 측 기준에 따라 해당 사항이 리콜 사유로 결정돼 벌금을 물게 됐지만 국내는 별다른 벌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