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멈춰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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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08:25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무조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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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규칙 위반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다. 실제 도로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멈춰서 기다리는 운전자와, 이를 기다리다 지쳐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가 뒤섞여 혼돈을 겪고 있다. 

자료=서울경찰청
자료=서울경찰청

바뀐 규정의 핵심은 '일시 정지'다. 전면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깐 멈춰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우회전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느린 속도라도 슬금슬금 움직이다가는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주변에 경찰이 없더라도, 주변 차량이나 행인이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춰야 한다. 

사진=현대차그룹
사진=현대차그룹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즉,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도 사람이 없다면 멈출 필요 없이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이처럼 규정이 복잡해지자 정부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있다. 만약 이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행자는 꼭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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