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 '0건'…"조사 방식 바꿔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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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3 17:13
13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 '0건'…"조사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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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766건에 달했다.

지난 10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교통사고(자료=강원도소방본부)
지난 10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교통사고(자료=강원도소방본부)

지난 2010년 28대였던 신고 건수는 2013년 139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15대)까지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CCTV 설치가 늘어나고,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며 허위 및 의심 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현재의 조사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급발진 조사는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 의존하고 있다. EDR에는 충돌 직전의 엔진 회전 속도를 비롯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 가속페달 위치(%), ABS 작동 여부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급발진 사례가 한 건도 인정되지 않으며 EDR 분석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하는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 페이스북)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하는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 페이스북)

이에 허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조사 방식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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