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 연비 재측정 결과 엇갈린 공식 발표…이러다 싸울라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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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6 22:01
국토부·산업부 연비 재측정 결과 엇갈린 공식 발표…이러다 싸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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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측정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또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싼타페·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부적합, 산업부는 적합하다는 결과를 26일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재측정 한 결과 신고치보다 각각 8.3%, 10.7%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뻥연비'를 사실상 인정했다.

반면, 산업부는 시험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들어 도심 연비는 부풀려 있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양호한 수준임에 따라 복합연비 평균치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어 '적합하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산업부는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이번 측정 결과가 작년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 "검증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동일 시험기관에서 동일 모델의 연비를 측정하더라도 검증 절차상 냉각방식, 운전자 운전 패턴, 시험연료, 차량 길들이기 등의 차이로 인해 연비측정 값이 다르게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가 연비 8.3%가 과장됐다고 밝혔지만 산업부에선 문제 없다는 '현대 싼타페'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산차 20개, 수입차 13개 등 총 33개 모델을 대상으로 연비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고단 등 4개 기관에서 모델당 3개 차량의 시험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1개라도 -5%를 초과한 모델은 2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에도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모델은 부적합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뻥연비'라고 발표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오히려 다른 수입차 4개 모델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산업부 측은 밝혔다.

▲ 국토부가 10.7%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으나 산업부는 적합하다고 발표한 '쌍용 코란도스포츠'

산업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예정인 모델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모델이다.

정부 부처의 계속되는 엇갈린 연비 재측정 결과로 업체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논쟁을 조속히 끝내고 결론을 내놓아야 손해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지지부진한 싸움은 부처는 모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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