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해자가 양육비'…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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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1 17:01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해자가 양육비'…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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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한국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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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미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자녀를 구제하는 법률은 있었지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던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정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테네시주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이 이미 시행되었으며, 그 외 20여개 주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교통사고로 혼자 남게되는 자녀 중 만 7세 미만이 59.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보험사 지급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에 불과했고, 평균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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