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뻥연비' 논란에 대한 현대차의 변…'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달라'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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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6 17:10
싼타페 '뻥연비' 논란에 대한 현대차의 변…'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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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국토부의 싼타페 연비 부적합 발표에 대해 '산업부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달라 혼란스러우며, 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26일, 싼타페 연비 사후관리 결과 기준치에 8.3% 미달돼 부적합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비가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 매출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소비자 보상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국토부 측에서도 제조사에 자발적 배상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차 싼타페

국토부는 작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7개 차종에 대한 연비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이 중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오차 범위(5%)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인증에서 접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국토부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 재측정을 진행했다.

다음은 싼타페 연비 논란과 관련한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다.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당사는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발표로 당사의 해당 차종 구입 고객 분들께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 왔고,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승용차에 대해 산업부에서 인증 받은 연비를 준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처음으로 국산승용차와 수입차 일부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기업으로서는 혼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2013년 연비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상이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 등의 문제제기로 실시한 국토부의 재조사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버 등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 내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시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당사는 당황스럽고 대고객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의 대상이자 객체인 기업은 어느 결론을 따라야 하는지 이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당사는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과정을 더욱 정확한 연비 제공의 계기로 삼겠으며, 향후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방침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정확한 연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사는 연비 인증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연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법규에 의해 실시하는 사전/사후 인증을 통해 검증 받아 왔습니다.

해당 차종도 공인연비 인증 기관의 검증을 받은 시험 설비에서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연비를 측정해 출시 전 인증을 받았으며, 2013년 산업부의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2013년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연비 조사에서 해당 차종 복합연비(도심 연비+고속도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국토부의 재조사 결과, 국토부의 판단기준인 복합연비에서 연비 인증 주무부서인 산업부 산하기관은 적합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적합으로 판단하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비는 측정 조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 운전자의 운전 패턴, 시험 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시험 연료, 차량 고정방식, 차량 길들이기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동일기관이 측정해도 편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당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 부처간은 물론 동일 부처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측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신차 출시 1년여 전부터 공인된 시험설비에서 수십 회의 테스트를 반복해 연비를 측정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한 연비측정 주요 설비도 매년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연비측정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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