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2명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만의 판결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 의견을 통해 민식이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