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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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7 13:30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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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스쿨존 532' 조감도(자료=서울시청 홈페이지)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2명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만의 판결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 의견을 통해 민식이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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