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통행료 두 달간 면제…'올해 안에 폐지 결정'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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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0 14:08
남산 터널 통행료 두 달간 면제…'올해 안에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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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 달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통행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춘다고 20일 밝혔다.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고,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면제된다. 이 기간에 남산 터널을 지나는 시민들은 서행하며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 첫날인 1996년 11월 11일 남산 3호터널의 풍경(사진=서울역사편찬원)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 첫날인 1996년 11월 11일 남산 3호터널의 풍경(사진=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1월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 7시부터 21시까지 터널을 지나는 차량 중 10인승 이하, 3인 미만 탑승 차량은 2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가 교통량을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7년간 유지했지만, 버스를 비롯해 화물차와 전기차 등 통행료 면제 차량 비율이 60%까지 높아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이달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멈추고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의 교통 변화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오는 6월경 발표되며, 폐지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된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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