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이하 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블루 기사를 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불법 행위는 블루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는 승객 0~5분 거리에 비가맹 기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보다 먼 거리에 있는 블루 기사에게 우선 배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테스트 결과, 가맹 기사에게 약 73%의 배차가 몰렸고. 비가맹 기사에게 배차된 건수는 27%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블루 기사의 수입이 일반 기사들보다 높아졌고, 블루 기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져 카카오는 쉽게 가맹 택시 수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 택시 시장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T 앱 배차 로직에서 치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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