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요금도 오른다…'멀리 갈 수록 요금 더 내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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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14:17
버스·지하철 요금도 오른다…'멀리 갈 수록 요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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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 및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더 붙는 '거리 비례 운임제'도 적용된다. 그간 서울 버스는 지하철 및 버스 환승 시에만 추가 요금이 붙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게 된다.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

시는 초록색(지선)과 파란색(간선) 버스의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빨간색(광역) 버스는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을 올리는 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1200원(카드 기준)이던 지선, 간선 버스는 1500~1600원이 되고 2300원인 광역버스는 3000원, 900원인 마을버스는 1200원, 2150원인 심야 버스는 25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서울시 간선 버스
서울시 간선 버스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거리 비례 운임제도 도입된다. 버스 요금 체계가 바뀌는건 지난 2004년 버스 제도 개편 이후 19년만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선 및 간선버스는 10km 초과 시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기본료까지 더해지면 최대 부과되는 요금은 2250~2350원이 된다. 광역버스는 30~60km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져 최대 요금은 4050원이 된다. 심야버스는 30~60km는 5km마다 140원, 60km 초과 시 150원이 부과돼 최대 3490원이다.

이외 마을버스는 거리 비례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1호선

전철 기본요금도 지선·간선버스와 마찬가지로 300원 혹은 400원을 올리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기본요금과 더불어 추가 요금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10~50km 이동 시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이 부과됐는데 각각 50원씩 늘었다. 

이번 개편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률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부담은 한충 더해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달 10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했다"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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