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미달' 벤츠·테슬라·현대차 등 과징금 179억 부과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3.01.10 11:47
국토부, '안전 미달' 벤츠·테슬라·현대차 등 과징금 179억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회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상반기 실시된 리콜 31건에 대한 청구 금액이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벤츠코리아에게는 총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지난해 4월 리콜한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CLS, EQS, AMG GT 등 3만991대는 스티어링 휠 감지 시스템 결함으로 50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후진등, 브레이크, 사고 기록 장치, 전조등, 충돌 안전성 등 총 10가지 결함이 적발되며 72억원을 내게 됐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내야 하는 회사는 테슬라코리아와 현대차다. 테슬라와 현대차에게는 각각 22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등이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0억원, 전진 시에도 후진등이 켜지는 결함으로 7억원, 차량에 속도계가 표시되지 않는 결함으로 4억원 등이 부과됐다.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GV80

현대차는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져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GV80 12억원, 수소가 누출되어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넥쏘 10억원이 각각 매겨졌다.

이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15억원,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10억원, 피라인모터스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안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부는 31건 중 11건이 3개월 안에 90%의 시정률을 기록해 절반을 삭감했고, 1건은 6개월 내 90%를 달성해 25%를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