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을 빠져 나오는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법원을 빠져 나오는 한국GM 카허 카젬 전 사장(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방법원은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 한국GM 임원들에게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벌금 2~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은 과거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며 "카허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부평, 창원, 군산 공장에서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GM은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GM노조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8년 카젬 전 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카젬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시위 중인 금속노조(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시위 중인 금속노조(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법원의 판결 직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 명 비정규직의 삶을 뒤흔들고, 정당한 노조 활동도 방해하는 한국GM과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반복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며 "이번 선고는 죄에 비해 가볍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벌금형에서 조금이나마 진전된 점은 다행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 측은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라며 "노조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시키고 정규직 전환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작년 6월 한국GM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GM과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 회사인 SAIC-GM 부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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