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네!' 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금, 먼저 알려준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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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1:55
'정부 일하네!' 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금, 먼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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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무보험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면 정부가 먼저 보상금 신청을 안내해준다. 그동안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직접 자료를 모아 신청해야 했다.

교통사고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교통사고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정부는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등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뺑소니 등 상대방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청구절차나 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처로 인해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접수 창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 되기 때문에 보상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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