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진 자동차 정책은?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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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4 10:00
'모르면 손해' 2023년 달라진 자동차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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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 개소세와 유류세 올해도 계속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5%→3.5%·한도 100만원)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참고로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고가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소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91만원 아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타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이 오른다. 경유와 LPG 등은 37% 인하를 유지한다.

# 채권의무매입 면제, 163만원 할인효과

현대차 아반떼
현대차 아반떼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 후(서울시는 7년)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차량 구매자는 당장 큰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채권을 매입한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약 2000만원인 1598cc 현대차 아반떼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차량 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곧바로 매도할 경우 20%, 약 3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되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 

#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줄고 범위는 늘고

현대차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

전기차 보조금도 개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자동차 산업 관련 협회와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전기차 1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했던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680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든다. 다만 전기차 전액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차량 가격 5500만원 이하에서 57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영 서비스센터 여부도 보조금 기준에 추가된다. 없을 경우 보조금이 최대 250만원 줄어들 수 있다. 직영 서비스망을 갖춘 국내 제조사는 문제가 없지만,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업체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경미한 교통사고 부상은 과실 따져 본인 보험으로

이미지=카닥
이미지=카닥

교통사고 경상환자(대인배상Ⅱ·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바뀐다.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내야 하는 제도가 '나이롱 환자(환자가 아닌데 환자인척 하는 사람)'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없이 4주를 초과하면 경과 다음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4주가 지나 내면, 진단서를 내지 않은 동안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복원수리 이외에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가능하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한 부품과 비교해 성능과 품질을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또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던 견인비용도 바뀐다. 사고 지점에서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토록 새롭게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는 대차료 기준은 친환경차를 고려하도록 했다. 

#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생긴다

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교차로 혼란을 막기 위해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 전방 신호등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 신호로 취급한다. 이 신호를 어기고 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추고, 사람이 없으면 가되 우회전만큼은 건물이나 가로수 등 사각지대가 있으니, 정지해서 확인하고 가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오해한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를 무작정 기다리는 일 등이 발생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1차선에서 추월을 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거나 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km 미만)가 있을 경우에는 1차선을 주행 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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