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자동차보험 개정 어떻게?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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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15:31
교통사고 과잉진료 막는다…자동차보험 개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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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약관이 변경된다. 자동차사고로 다치더라도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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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하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선 손해배상액을 충당하는 보장이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었다.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더라도 치료비가 의무보험 보상한도(50만∼120만원)를 넘으면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더라도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자료제공=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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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1~3인실) 보장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는데, 이 기준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으로 올라간다.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고가의 상급병실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에는 친환경차가 반영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모터와 배터리도 감가상각되는 중요 부품에 포함돼 대물배상 보상 시 반영된다. 현행은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다.

이밖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에는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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