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또 6개월 연장…'이럴거면 폐지하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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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9 12:06
개별소비세 인하, 또 6개월 연장…'이럴거면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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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거듭된 인하 소식에 일부에서는 아예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신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70% 인하(100만원 한도)한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앴고, 2021년 6월부터는 100만원 한도를 부활시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최대한도인 100만원 감면될 경우,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소세 인하 정책이 이어지며 아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차를 보유하는 만큼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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