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는 인하 폭 줄여 '98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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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9 12:02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는 인하 폭 줄여 '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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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휘발유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지만, 휘발유 인하 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줄인다는게 주 내용이다.  

주유 중인 모습
주유 중인 모습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며 서민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맞았고, 특히 휘발유 가격은 경유 등에 비해 더욱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으로 경유(1759원)보다 217원 낮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303원에서 20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보다 리터당 98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경유(-212원)와 LPG(-73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유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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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자 19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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