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1400억, 르노 830억, 쌍용 530억…'온실가스 배출 초과' 과징금 위기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2.11.16 16:17
기아 1400억, 르노 830억, 쌍용 530억…'온실가스 배출 초과' 과징금 위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와 르노코리아, 쌍용차,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며 수백~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16일,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아, 르노코리아(당시 르노삼성), 쌍용차, 스텔란티스코리아(당시 FCA코리아)는 기준 미달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량이 그 연도의 기준(2020년 125.2g/km)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넘을 경우 g/km당 5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과분은 기아가 284만g/km, 르노코리아가 166만g/km, 쌍용차가 107만g/km, 스텔란티스코리아가 8만g/km다. 지금대로라면 기아는 1421억원, 르노코리아는 830억원, 쌍용차 533억원, 스텔란티스코리아 42억원을 각각 내야 하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앞으로 2년간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 올해 모자란 수치를 만회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넘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3년 안에 만회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 초과한 수치도 3년간 유지돼 미래에 보탬이 된다. 실제로 현대차와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도 2020년 기준보다 높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과징금을 피했다. 

두 번째는 다른 회사로부터 남는 배출량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초과분을 최대 3년(2021년 초과분부터는 최대 5년)간 거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큰돈이 필요하지만, 과징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참고로 현재 여유분이 가장 많이 남은 회사는 한국GM으로, 128만1969g/km의 여유가 있다. 다음은 BMW(97만2116g/km), 현대차(70만9304g/km) 순이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