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고, 계열사는 이를 바탕으로 오너 일가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보다 비싸게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이를 통해 42.2%에 달하는 매출이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종업계 경쟁사의 매출 이익률이 30%대인걸 감안하면, 경영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이같은 매출이익률을 근거로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총 108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지원 및 사익취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