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넘은 교량·터널 안전 관리 나선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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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8 11:19
정부, 10년 넘은 교량·터널 안전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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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 안전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과 터널은 1종(대형), 2종(중형) 시설물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관리됐지만, 규모가 작은 3종(소형) 시설물은 광역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해야 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경주시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경주시청)

이에 국토부는 10년 넘은 소규모 교량과 터널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육안 점검만 의무화되어있던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 의무화도 나선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때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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