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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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15:40
정부,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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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게다가 정부가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며 세금 비중이 낮은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상태다.

실제로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가는 1841.56원으로 휘발유(1712.45원)보다 7.5%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개정·고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화물차,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는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시 초과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7~12월의 경유 기준가격은 1700원이다. 즉, 전국 평균 경유가가 1841.56원인 오늘 기준 리터당 70.78원을 지원받아 1770.78원에 기름을 넣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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