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년 만에 부활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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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31 10:30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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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만이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휴 가족 모임 등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휴게소와 버스·철도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거리두기가 없는 만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도 강조했다.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공백없이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준비를 갖췄다. 경기, 경남, 전남 등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누구나 PCR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및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물러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번째 명절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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