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BMW코리아 김효준 전 회장 재수사 결론
  • 박홍준
  • 좋아요 0
  • 승인 2022.08.22 11:30
서울고검, BMW코리아 김효준 전 회장 재수사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MW코리아 김효준 전 회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김효준 전 BMW코리아 회장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6월 항고함에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사진 :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조사결과보고서, 환경부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등을 증거로 들며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BMW 차량을 제작한 독일 본사도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MW 본사 법인이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발생한 BMW 차량들의 연쇄 화재 결함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혐의없음' 처분된 바 있다. 보고를 받은 시점이 화재가 발생한 이후였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은폐를 지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