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아웃! 내년부터 4등급도 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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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6 15:13
노후경유차 아웃! 내년부터 4등급도 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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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제공되던 조기 폐차 지원금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16만대에 달한다. 4등급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등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이에 정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차 84만대를 2026년까지 조기 폐차하도록 지원한는 방침이다.

환경부 측은 "4등급 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된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5등급 경유차 지원 사업은 내년까지만 진행된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현재 운행 중인 5등급 중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은 48만대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말(232만대)과 비교하면 약 80%가 줄어든 셈이다. 

캡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캡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현재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원이 곧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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