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수차 소유주 구제 나선다…고의 침수 아니면 보험금 신속 지급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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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2 17:07
정부, 침수차 소유주 구제 나선다…고의 침수 아니면 보험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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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행안부는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권도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각 손해보험회사에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보상받을 수 없었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침수된 사례, 위험지역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침수된 사례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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