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물에 잠겼다" 침수차 보험 처리 가능할까?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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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9 14:08
"내 차가 물에 잠겼다" 침수차 보험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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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침수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은 물론, 심지어는 강남 한복판까지 물에 잠기며 근처에 있던 자동차를 집어삼켰다.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과연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사진=창원소방본부
사진=창원소방본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일단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 가입이 필수다.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어야 한다. 간혹 보험료 절감을 위해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 계약 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 

보험 효력은 가입 날 자정부터 발생한다. 피해 발생 후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차량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 수리비(자기부담금 20~30% 제외)를 보상받는다. 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는 보험 가액을 보상받게 된다. 보험사에 따라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도 있으니, 평소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

사진=합천군청
사진=합천군청

물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내 및 트렁크에 있던 물품이나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부속품(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서 내륙에 내일(10일)까지 100~300mm가량의 폭우가 또다시 예정되어 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안전사고와 더불어 침수 및 범람, 고립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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