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판스프링 처벌 강화한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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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8 10:20
국토부,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판스프링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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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을 위해 설치하는 판스프링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최근 판스프링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사진=영암군청
사진=영암군청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화물을 고정하거나 더 많이 싣기 위해 판스프링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튜닝으로 간주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에는 관리 부실 사유를 더해 사업 일부 정지 등 차량 운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며,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이전에 관련 조치를 명령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자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사고 우려가 큰 판스프링 불법 튜닝과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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