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12%까지 인상된다. 

1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기 요금제 개편안에 따르면, 50kW 급속 충전기 요금은 현행(1kWh당 292.9원) 대비 11% 오른 324.4원으로 변동된다. 100kW급 충전기도 현재(309.1원)보다 12% 비싼 347.2원까지 오른다.

인상 요인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6.9% 할인) 종료 및 전력단가 상승이다. 이에 따라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은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2200원 비싸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계획은 파기됐다. 원전 가동 비중을 높여 전력 단가를 낮추겠다고 언급했지만 전기요금은 인상됐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 또한 연장 없이 지난 6월 종료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지만, 두 부처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 도매가를 올려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를 탈피하는 대신 충전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공약이니만큼 요금 동결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최근 급등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과 수년간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전시설 기본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충전 기본요금 산정방식도 일부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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