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 6.79%'…채권단 반발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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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7 13:24
쌍용차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 6.79%'…채권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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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27일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 대상 채권은 8186억원이다. 이중 회생담보권 2370억원 및 조세채권 515억원은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 중 6.79%만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93.21%는 주식으로 갚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쌍용차는 주식의 가치를 감안할 때, 실질 변제율이 36.39%라고 강조하고 있다.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기존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보유한 주식은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3.16:1로 재병합한다. 이후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받아 58.85%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KG컨소시엄의 유상증자가 계획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익채권 변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KG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약 56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거래채권단 등 주요 채권자들은 현금 변제 비율이 6.7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의 3/4, 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이들의 동의 여부가 쌍용차 경영 정상화의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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