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디젤' 어디갔나…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위헌 아니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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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5 16:44
'클린 디젤' 어디갔나…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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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 씨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소원에 대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창원지역의 소형 화물차 소유주인 A 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자 창원시장을 대상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위헌 소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활용된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그러나 이를 두고 경유차 운전자들에게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매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세와 더해져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클린 디젤'이라는 명목하에 디젤차 구입을 장려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퇴출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불만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판결문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소유 및 운행 자제를 유도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아라며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과제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서대문구청 티스토리
사진=서대문구청 티스토리

개선부담금이 소유주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경유차의 소유 및 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는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하며 2030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경유차를 없애기로 결정했고, 서울시는 이보다 앞장서 2025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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