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2년 연장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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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4 12:51
정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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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전기·수소차의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서울 톨게이트(사진=하남시청)
동서울 톨게이트(사진=하남시청)

단, 모든 친환경차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전기차 및 수소차만 할인 대상이며,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왔다. 당초 2020년을 끝으로 할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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